공천에 탈락하자 분신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로에 놓였던 장일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구속을 피했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본건 범죄 사실의 범의에 대해 일부 다투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증거는 이미 대부분 확보된 상태이므로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장 전 위원장은 지난 2일과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위원장은 노원갑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선 명단과 우선 공천 명단에서 제외되자 이 같은 소동을 벌였다.
이와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당사 출근길에서 "시스템 공천에 따라 시스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역시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라며 "다른 시민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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