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경북 경산 선거구에서 공식 선거운동 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사태가 빚어지는 등 선거판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산선거구는 30대 여성 청년인 '패기'의 국민의힘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경산 발전의 재시동을 걸겠다'며 5선에 도전하는 '관록'의 무소속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대결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공식 선거운동 기간(3월 29일~4월 9일)이 시작되기 전부터 선거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상북도선관위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 게시물을 작성하고 퍼뜨려 공직선거법 82조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운동)를 위반한 혐의로 조지연 예비후보 캠프 측에 허위사실 게시물 유포를 즉각 중단하고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지시했다.
이는 지난 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무소속 출마는 본인 선택이지만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된 다음 복당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특정 의원을 겨냥해 한 발언인데도 앞뒤 맥락을 생략한 채 마치 무소속 출마자에 대해 국민의힘 복당을 불허한다는 발언인 것처럼 게시물을 작성해 유포 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제재를 가한 것이다.
최경환 예비후보 선대위는 이날 이같은 허위사실을 제작해 유포한 조지연 예비후보 측 일부 경산시의원과 지지자 등을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경북도선관위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경산선관위는 22대 총선 출마예정자를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6명을 지난달 27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산선관위는 또 지난달 6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무소속임에도 국민의힘 당명과 로고가 포함된 여론조사 독려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에 3시간 정도 게시한 혐의로 최 전 부총리 측 지지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경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전이 과열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금권선거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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