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도로 위 무법자 ‘킥라니’ 안전 대책 마련 시급"

정경민 경북도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제동 조례 개정 나서
공유 킥보드 범람에 청소년도 부모 등 개인정보로 쉽게 이용…경북서 사망사고 빈발
경북도의회 조례 개정 준비…경북도 또한 상위법 제정 촉구하기로

정경민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정경민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이용자들이 각종 탈·불법을 행하며 도로 교통을 위협하는데도 이를 막을 근거가 미약해 문제시되고 있다.

경북도의회가 이와 관련한 조례 개정 등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경민 경북도의회 의원(비례)은 지난 12일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킥보드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일각에선 도로에서 종횡무진 달리는 전동킥보드와 그 운전자를 이른바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고 부른다. 도로에 별안간 뛰어들어 운전자를 놀라게 하거나 차에 치이기까지 하는 것이 고라니와 비슷하다고 해서 풍자하는 표현이다.

'킥라니'가 사회 현상으로 대두한 건 공유 시스템이 확산하면서 누구나 손쉽게 이를 탑승할 수 있게 된 영향이다.

대다수 이용자는 한 대당 수십만원을 웃도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구입하는 대신 공유 시스템을 이용한다. 경북에서만 16개 시·군 12개 대여업체가 1만4천781대의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를 이용하려면 16세 이상에 원동기 면허를 지니고서 인증까지 받아야 함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지인 정보를 이용해 편법 이용하는 실정이다.

대구 달서구 한 교차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 2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킥보드에 2명 이상 탑승시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매일신문 DB
대구 달서구 한 교차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 2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킥보드에 2명 이상 탑승시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매일신문 DB

이용자들이 신호위반과 무단횡단, 승차 인원 초과 등 무분별한 이용을 일삼는 탓에 교통사고도 빈발한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74건 발생했고 이 중 포항과 상주에서 각각 1명이 사망했다. 부상자도 75명에 이른다. 2022년에는 83건의 사고로 사망자 2명, 부상자 96명이 나왔다. 포항과 구미에서 각각 1명이 사망했다.

정 의원은 "킥보드는 도로와 보도의 구분 없이 종횡무진 질주하고, 이용하지 않을 때도 도로 곳곳에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어 운전자·보행자를 포함한 도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현행 '경북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도 이용자와 대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규정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상위법 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가 늘고 있지만 상위법령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전 관련 지도·단속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금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안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며 상위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제정 시 신속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