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갈등 소강, 통합 절차 속도 붙을까…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시설노조, 공단 상대 소송 취하

시설노조, 지난달 공단 상대로 제기했던 '단체협약 위반 직급 강등 무효화 소송' 취하
"임금, 채용 등 남은 통합 절차도 최선 다하겠다"

4일 오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청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4일 오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청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통폐합 이후 1년이 넘도록 내홍(매일신문 3월 4일·13일 보도)에 시달리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노사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서 화해 국면을 맞고 있다. 갈등의 핵심이던 직급 조정안 문제도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케케묵은 내부 분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14일 오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시설노동조합이 사측의 직급 체계 조정안에 반발해 제기했던 민사소송을 취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설노조는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른 직원들의 피해 등을 고려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관련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으며 앞으로도 사측과 전향적인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에서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공단에서도 직급이 강등된 직원들이 회사 통합 등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해 관심을 갖고 보상 체계 등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월 근속연수에 따라 7급 체계로 직급이 조정되자, 지난달 공단을 상대로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직급강등 무효화 소송'을 냈다. 해당 직급 개편에서 시설공단 출신 직원 37명의 직급이 강등됐다며 원상 복구를 요청했다.

소송 이후 대구시와 공단은 시설노조와 직급 체계 조정에 합의하고자 설득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이번 소송 취하를 대화의 시작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노사 갈등이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남은 통합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2년 10월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이 통합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직급 조정 외에도 임금, 채용 절차 등에 대한 통일된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직급 문제가 정리되면서 임금 등 보수 부분도 조만간 통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신규 채용을 3월 중 위탁 공고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내부 통합이 잘 마무리될 때까지 공단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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