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민 "2009년 서울대 세미나 참석, 누가 봐도 나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법정에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A씨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 5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9년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했고, 조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고 말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가 당일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참석했다 하더라도 A씨가 조씨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어 A씨가 고의로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조씨는 "2009년 일이라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세미나에 참석했던 것만은 분명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조씨에게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참석 경위와 세미나 개최 시간, 참석했던 교수 등에 관해 물었고 조씨는 "참석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반대신문에서 A씨 측이 세미나 현장을 찍은 영상을 재생하자 조씨는 "확신한다. 누가 봐도 나인데, 아니라고 하니 참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증인이 자신이 맞다고 하는 만큼 여기까지 하겠다"며 "조씨의 참석 여부는 차치하고, 세미나 당일 A씨가 조씨에게 뭔가 지시한 것을 기억해 증언한 게 아니라는 점이 공소 요지"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고 인턴 활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조 전 장관 부부를 각각 기소했고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가 아니라며 허위로 발급된 인턴 확인서라고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 내용이 허위라면서도 "영상 속 영상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고, 조 전 장관의 1·2심 재판부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인턴 확인서가 허위 자료라고 인정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