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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년 결혼자금 지원…'결혼장려로 저출산 잡고, 지역기업 장기 근속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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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5만원씩 2년간 저축하면 도·시군 700만원 추가 적립…만기 시 1천60만원 수령

경북도청. 매일신문DB
경북도청. 매일신문DB

경상북도가 도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미혼 청년근로자의 결혼 자금 마련을 돕는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실시한다.

18일 경북도는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신청을 받고 최종 135명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결혼자금 만들기 프로젝트의 하나인 이 사업은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선정된 청년이 2년 간 매월 15만원(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경북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1년 간 분기별 175만원씩(총 700만원) 추가 적립금을 지원한다. 만기가 되면 1천60만원을 수령 받는 셈이다.

도는 올해부터 중견기업 청년근로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자격은 주민등록과 재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같은 주소를 둔 청년근로자다. 이 가운데 주 30시간 이상·3개월 이상 재직하고 연봉 4천만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150%)의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단,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완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은 신청할 수 없다.

또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이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면 경북청년 누리집 청년e끌림(www.gbyouth.co.kr) 및 경북일자리종합센터 누리집(www.gbwork.kr)에서 시‧군별 모집인원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정성현 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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