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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는 '거시기' 같은"…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서 녹취록 속 '저기' 뜻 공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에서 위증교사를 했다는 전화 녹취록을 두고 단어의 세세한 뉘앙스까지 따지며 혐의를 직접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공판에서 이재명 측은 함께 기소된 김 씨를 증인 신문했다.

이 대표와 변호인은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2018년 12월께 김 씨와의 통화한 녹취록의 세부 내용을 제시하며 위증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약 30분간의 녹취록을 분석해 보니 '기억을 되살려 달라', '상기해 달라', '사건을 재구성 해보자는 것은 아니다', '안 본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12번으로, 2.5분에 한 번꼴로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증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2∼3분에 한 번꼴로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공세를 펼쳤다.

재판 중 김 씨가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크게 저기한 기억이 안 난다'고 녹취록상 발언한 내용 중 '저기'의 의미에 대해서도 부딪혔다.

이 대표는 "당시 김병량 캠프와 저와의 관계는 극단적 대립 관계였는데 김 씨는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김 씨가 나와는 대립적이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그래서 자신(김씨)과 저와의 관계는 부딪히거나 나쁜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직접 주장했다.

그러나 김 씨는 단순히 당시 검사 사칭 사건이 잘 기억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자백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잘 모르는 사실에 대해 이 대표가 유리한 내용을 말해달라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 대표는 재판부를 향해 "이게 사실은 '거시기'라는 표현에 가깝다"고 항변했다. 전라도 방언 '거시기'가 문맥에 따라 다양한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자기 말처럼 과거에 나쁜 관계는 아니었음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는 2019년 2월14일 법정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과 다르게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했고 그 영향으로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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