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전 김천시산림조합장 대법원 상고 기각, 징역1년 확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은 20일 업무상 횡령, 강요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 김천시산립조합장 A(6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장비, 연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천9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또 재직 당시 직원 15명 중 5명을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시켰으며 다른 직원들에게도 인사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각종 협박과 강요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아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성 50일을 맞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문성을 살려 입법 활동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기...
대구시는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규제를 전면 개편하고, 환경 유해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기로 ...
청송군이 국토교통부의 2026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신촌약수마을을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35억원을 확보...
미국의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하원을 통과하며 주한미군 감축을 저지할 견제 조치를 강화하고 한국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을 강..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