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일 업무상 횡령, 강요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 김천시산립조합장 A(6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장비, 연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천9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또 재직 당시 직원 15명 중 5명을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시켰으며 다른 직원들에게도 인사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각종 협박과 강요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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