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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성매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직 후 의정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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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제작 혐의도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아동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취임 후 사퇴하기까지 16일분의 의정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일 최 전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200여만원을 지급했다.

최 전 의원은 이달 1일 제4대 청주시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했으나 아동 성매매 등의 혐의로 수사받는 사실이 알려지자 16일 자진 사퇴했다.

청주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에 따라 원칙대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관련 보조 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의정활동비와 기본급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관련 조례는 의원이 기소된 뒤 구금된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 전 의원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아 지급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약 4000만원의 선거비용 보전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2∼3차례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적용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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