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백억 탈세' 클럽 아레나 소유주 징역 8년, 벌금 544억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 강남 클럽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 연합뉴스

서울 소재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가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 씨도 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이 확정됐다.

강 씨와 임 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며 주로 현금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수백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들이 소유한 유흥주점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이유로 수사받게 되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관할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강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50억원을 선고하고 임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인정된 포탈 세액은 총 541억원이다.

항소심 법원은 포탈 세액을 537억원으로 줄였다. 급여 등 필요경비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강 씨의 형량은 항소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으로 줄었고 임씨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두 사람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아레나는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4)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곳으로 지목돼 수사받은 바 있다. 거액의 탈세와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 등이 드러나면서 강 씨 등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8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연임 개헌 추진이 국민의 뜻과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내란이라고 비판했고, 조정식 국회의...
중국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쇼크가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코스피 지수가 355.48포인트(5.26%) 하락한 6,400.27로 ...
28일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에서 백린 누출 신고가 접수되어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가 30여 분 후 해제되었다. 미군 측은 누출된 ...
28일 오후 일본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은 구마모토시 등지에서 진도 7의 흔들림을 유발하며, 부산 및 경남에서도..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