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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시비리 혐의 1심 '유죄'…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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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제도 국민 불신 야기, 범행 인정 고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자녀 조민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전 10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민 씨에게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시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했다. 다만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다가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부모와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하는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6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결심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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