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성군 조류독감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 해제

의성군 가음면 산란계 농장 주변 10개 농장 모두 음성 판정

의성군은 가음면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를 지난 22일 해제했다. 의성군 제공.
의성군은 가음면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를 지난 22일 해제했다. 의성군 제공.

지난 1월 9일 의성군 가음면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설정된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가 지난 22일 해제됐다.

의성군은 방역대 내에 있는 10개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이 같이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AI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세척, 소독, 청소를 마친 뒤 28일 후에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하도록 돼 있다.

AI 위기 경보도 '주의' 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가금류의 정기 검사 주기가 완화되고 육계와 토종닭은 정밀 검사 및 이동 승인서 없이 도축장 출하가 가능해졌다.

다만, 의성군은 이달 말까지 철새 북상 등으로 AI의 추가 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가축방역상황실을 유지하며 방역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아직 철새 북상 및 환경 잔존 바이러스의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축사 소독과 차단 방역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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