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9일 의성군 가음면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설정된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가 지난 22일 해제됐다.
의성군은 방역대 내에 있는 10개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이 같이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AI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세척, 소독, 청소를 마친 뒤 28일 후에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하도록 돼 있다.
AI 위기 경보도 '주의' 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가금류의 정기 검사 주기가 완화되고 육계와 토종닭은 정밀 검사 및 이동 승인서 없이 도축장 출하가 가능해졌다.
다만, 의성군은 이달 말까지 철새 북상 등으로 AI의 추가 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가축방역상황실을 유지하며 방역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아직 철새 북상 및 환경 잔존 바이러스의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축사 소독과 차단 방역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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