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국회의원 총선 유세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법정에 출석해 "제가 없어도 재판에 지장이 없다"면서 불만을 터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대장동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대장동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검찰측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저의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측 반대신문만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제가 재판에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고,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점도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정해서 진행하고 있다"면서 "분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설명드렸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 발생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과 19일 재판에 이 대표가 불출석하자 "법원의 허가 없는 무단 불출석이 반복된다면 강제조치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또다시 불출석한다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며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정씨 측 반대신문을 받기 위해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건강 상태와 이 대표 등에 대한 감염 위험을 이유로 중계장치를 이용해 화상으로 신문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코로나 확진자와 한 공간에 같이 안 있는 것도 시민의 권리"라며 "증인과 같은 자리에 얼굴을 보며 대면하는 것도 권리이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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