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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처분 면제 받을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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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5개 법령 개정 시행…신분 확인 절차 증명되면 영업정지 면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치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2개 법령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한 사실이 CCTV나 영상 등을 통해 증명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소상공인은 경찰에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처분 기준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된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앞서 PC 등이 적용받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은 22일 시행됐다. 노래방이 대상인 음악산업법 시행규칙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29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국회에 계류된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법률 개정을 비롯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협업하기로 했다. 숙박 분야 공중위생관리법, 콘텐츠 분야 게임산업진흥법 및 공연법 등은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마련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는 지난달 8일 열린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 탓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서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이후 한 달여 간 각 부처와 기관이 협업을 진행,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열며 법령개정 및 적극 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민생토론회 쇼츠 영상 조회 수가 722만 회를 넘어서는 등 수십 년간 지속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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