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악착같이 모은 돈 사라져"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개정 강력 촉구

'2030 대부분'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사각지대 놓여
"3월 22일 기준 대구 피해건수 375건, 미신청자 포함하면 피해규모 더 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가 27일, 대구의 한 극장 앞에서 집회 사전 행사를 마치고 오후 7시부터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 증언대회'를 진행했다. 김유진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가 27일, 대구의 한 극장 앞에서 집회 사전 행사를 마치고 오후 7시부터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 증언대회'를 진행했다. 김유진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 해 6월 '전제사기 특별법'을 제정했으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워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역별로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구제 논의조차 진전되지 않는 실정이다.

27일 오후 7시 대구 동성로 한 극장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인천, 대전, 수원 등 전국 각 지의 피해자들도 참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함수훈 수원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수원은 공인중개사, 임대인, 은행관계자가 조직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해 전세사기를 벌인 사례가 대다수"라며 "일명 쪼개기 대출로 인해 건물에 공동 담보가 2개 이상이 있어도 감쪽같이 속이며 건물 가치액을 부풀렸다"고 말했다.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 비율이 높은 대전, 대구경북 피해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대전에서 온 조원희씨는 "대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1천700여 건이고 이 가운데 다가구주택 비율이 95%에 달한다"며 "취업한 뒤 악착같이 모은돈이 한순간 날라가고 미래도 좌절됐다.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 세대"라고 호소했다.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발생한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홍모 씨는 "신혼 4개월차인데 꿈꾸던 신혼집도 뺏기고 길바닥에 나앉게됐다"며 "안전한 건물이라던 공인중개사 말과 달리 17세대 중 단 한 세대만 월세 계약중인 깡통 건물의 후순위 세입자였다"고 말했다.

다가구주택은 한 집에 최대 19가구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개별 등기가 나오는 다세대 주택과 달리 등기부상 집주인이 1명이어서 전세 사기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대전 전세사기 대책위 측에 따르면 대전, 경산의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는 350채 되지 않지만 피해자는 3천300명에 이른다.

이들은 다가구주택은 '피해주택 우선 매수권 부여'나 '매입임대주택 전환' 등 기존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 구제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선구제' 방안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구대책위는 "3월 22일 기준, 대구시에 접수된 피해건수는 375건이며 미신청자를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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