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과수농가에서 저온피해를 막을 때 쓰는 열풍방상팬의 연료로 일반 경유 대신 면세유를 쓸 수 있게 됐다.
2일 경북도는 전날 개정된 특례 규정에 따라 지역농협에 열풍방상팬을 등록하면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면세유 지원은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건의하면서 반영된 결과다.
열풍방상팬은 보일러에서 만든 열을 바람을 일으켜 내보내는 기술로, 냉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상기후가 빈발하자 도내 과수농가들의 열풍방상팬 이용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예천의 한 사과 작목반 경우 열풍방상팬 이용률이 지난해 4%에서 올해 38%로 대폭 늘었다. 다만 그 연료로 일반 경유를 사용하느라 경영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번 면세유 지원으로 과수농가는 연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도는 경유 대신 면세유를 이용할 때 재배면적 1㏊당 연간 45만6천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향후 도내 사과재배 면적의 15%(3천㏊)까지 열풍방상팬이 확대 보급될 시 14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올해는 생육 관리가 정말 중요한 시기다. 농가에서도 저온 피해 경감제 적기 살포 등 기상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우리 도에서도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비 확보, 제도 개선 건의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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