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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청소년 불법사이버도박 집중단속… 111명 검거, 1명 구속

단순도박행위 청소년 84명, 43명은 훈방 및 즉결심판
성매매,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 이어질 가능성, 예방에 총력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이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111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된 가운데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 3월 31일까지 관련 집중 단속을 벌였다.

대구경찰청은 도박수익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등 사이트 운영에 적극 관여한 청소년 1명을 구속했다.

단순 도박행위자로 확인된 청소년은 84명이었고, 형사입건을 지양하고자 이 중 범행 정도가 경미한 43명은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훈방하거나 즉결심판 처리했다.

16명에 대해서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도박문제 조기개입 서비스와 연계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구경찰청은 청소년 도박이 성매매, 보이스피싱, 마약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예방교육 등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2차 집중단속 기간을 두고 청소년 접근이 많은 게임이나 스포츠 경기를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 이를 광고하며 접근통로가 되는 불법콘텐츠 사이트, 청소년이 많이 보는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한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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