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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운영, 투자자문업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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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CI.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CI.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부터 투자자문업자만 유튜브·오픈 채팅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되면서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내달 13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신청을 받는다. 전환을 원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기자본, 전문인력 등 투자자문업 등록요건을 맞춰 금감원 홈페이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8월 14일)에 맞춰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푸시(Push) 메시지, 알림톡 등을 이용한 영업은 시행일 이후에도 불법이 아니므로 투자자문업 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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