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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내일부터 보증금·월세 규모 관계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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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 한 대학가 원룸촌에
대구 북구의 한 대학가 원룸촌에 '빈 방이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된 모습. 매일신문 DB

이제 1인 가구 청년은 보증금·월세 규모에 관계없이 매달 정부로부터 월세 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월 소득 134만원(1인 가구 기준) 이하 청년에게 매달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보증금, 월세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청년만 지원 대상이 됐다.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점, 월세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했다.

여기에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다른 요건은 변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가구 중위소득이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이고, 원가구 중위소득은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에 해당해야 한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가 1억2천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4억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내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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