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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男,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징역 20년 무겁다"

1심에서 20년을 선고받은
1심에서 20년을 선고받은 '롤스로이스 남성' 신모씨. 연합뉴스

수면 마취약을 투약한 채 운전대를 잡아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1심에서 20년을 선고받은 '롤스로이스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29)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이날 "(신씨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으며 1심은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두 차례 (마취약을) 투약받은 후 병원에서 충분히 휴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 측이 남아있던 사람들을 나가게 했다"며 신씨가 마취약을 투약받았던 병원의 수련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해자의 유족은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신씨 측의 태도에 대해 "(신씨가) 항소를 해서 형을 깎으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하고 피해자 가족으로서 힘들다"며 "지금까지 사과 한 번 없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파렴치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라고 호소했다.

이른바 '롤스로이스 남성'으로 불리는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이유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은 후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신씨는 주변 시민들이 차에 깔린 피해자를 구하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가 사고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던 피해자는 사고 발생 115일 만에 끝내 사망했다. 이후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특가법상(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도주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도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씨가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하다 피해를 줬다"며 "피해자는 피할 수 없이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했다. 피고인의 죄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오후 사고 당시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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