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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얼굴에 빙초산 뿌리고 흉기 휘두른 아내…"이혼 요구에 홧김에"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홧김에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까지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아내가 구속기소 됐다.

12일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 김재혁)는 이혼을 요구한 남편에게 위해를 가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북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던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려 화상을 입히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A씨가 배우자에게 뿌린 '빙초산'은 수분이 적고 순도가 높은 아세트산으로 피부에 닿을 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A씨는 부부 간 갈등 등으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분노에 휩싸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는 범행 전 온라인을 통해 빙초산 등을 구입했고, 범행 당시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살인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A씨는 남편이 잠에서 깨 달아나려 하자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23여 분 만인 오전 1시 23분쯤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평소 부부 갈등이 있었고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남편은 여러 신체 부위에 3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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