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결혼할 여친 191회 찌르고 징역 17년"…母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원해"

살인사건 가해자 류모씨(왼쪽부터)와 피해자 정혜주씨, 차경미씨. 연합뉴스
살인사건 가해자 류모씨(왼쪽부터)와 피해자 정혜주씨, 차경미씨. 연합뉴스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 20대 여성을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살해한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유족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원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정혜주(사망 당시 24세)씨의 모친 차경미(54)씨는 지난달 20일 가해자 류모(28)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 재판이 열린 춘천지법을 찾았다.

정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쯤 강원 영월군 집에서 류씨가 찌른 흉기에 총 191회 찔려 살해당했다.

류씨는 범행 후 낮 12시 53분쯤 112에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여자친구를 난도질했거든요"라고 자수했다.

류씨가 경찰에 털어놓은 첫 범행 동기는 '층간소음 스트레스'였다. 1년여 전부터 옆집 아이가 일으키는 소음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결혼을 앞두고 빚만 늘어나 스트레스가 쌓이던 중 문득 '정씨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 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지적장애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차 씨 "어떤 이유든 간에 191회나 찔러 죽일만한 이유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100번 양보해서 모욕적인 말을 들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할지라도, 우발적이라는 게 한두 번 찌르는 게 우발적이지…"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은 오는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차씨는 "어차피 우리나라는 사형이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17년을 받든, 20년을 받든, 30년을 받든, 우리 딸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17년은 합당하지 않다.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죗값을 치러야 류씨도 이 세상에 나왔을 때 당당하게 설 수 있지 않겠냐"면서 "그래야 나도 죄를 용서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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