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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찮은 재판에 10년 中억류됐던 사업가, 여권발급제한 조치 1년 감경

김형태 씨 사연 알려지자 소송비용 지원하겠다는 연락… 재심준비도 착수

10년 전 중국 공안에 의해 억류, 편파 적인 재판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지역 사업가 김형태 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대구 북구의 한 카페에서 취재진에게 관련 서류를 내보이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10년 전 중국 공안에 의해 억류, 편파 적인 재판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지역 사업가 김형태 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대구 북구의 한 카페에서 취재진에게 관련 서류를 내보이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중국에서의 석연찮은 기소와 재판 끝에 징역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사업가 김형태 씨(매일신문 3월 26일 보도)가 지난달 외교부로부터 받은 여권 발급 제한통지가 2년에서 1년으로 최근 감경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반도체 생산 제조 분야에서 여러 개의 특허를 보유한 김 씨는 10년 전부터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다 2014년 중국인 동업자들 간의 분쟁에 휩쓸렸다. 이후 뚜렷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구류 및 거주감시, 징역 등을 포함해 사실상 10년 간 옥살이를 했다.

김씨는 지난 15일 외교부 여권과로부터 '여권 발급 제한 안내 2차 통지서'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외교부의 여권 발급 제한 통지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이의 제기 서면을 냈다. 김씨는 약 10년 간 중국에서 벌어졌던 재판 과정 일지와 본지가 2016년 9월부터 김씨의 사연을 보도한 기사 내용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외교부는 김씨가 제출한 의견서와 기타 참고자료를 검토했지만 외국에서 위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실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다만 김씨가 2019년 합동사기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을 때 공동 범죄의 '종범'으로서 '주범'보다는 가벼운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감경키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김씨는 외교부를 상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감경된 조치에 대해서도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최근 싱가폴 반도체 장비 회사 관계자가 입국해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출국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자 많이 난감해했다. 사업에 차질이 크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본지 보도 후 긍정적인 소식도 있다고 전했다. 2016년 중국 공안에 감시 거주 처분을 받았을 때 김씨에게 숙소를 제공해줬던 중국인 지인들이 기사 원문을 번역해 평소 친분이 있는 중국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이다. 김씨의 사연을 딱하게 여긴 변호사는 김씨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 변호사비를 비롯한 소송 관련 비용 90% 지원해주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김씨는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나 지인들도 기사를 보고 안부를 묻더라. 힘을 많이 얻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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