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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대생들 '대입전형 2천명 증원 변경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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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천여명, 22일 소송 제기
소송대리인 “총장들 증원분 발표하면 학습권 침해 ”

전공의·학생·수험생들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인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학생·수험생들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인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반발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소송을 낸다.

의대증원과 관련된 소송 대부분이 각하되고 있어 이번 소송 또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관심이 쏠린다.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천여 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각 대학은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변경된 내용은 통상 5월 하순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 공고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지방 의대생들은 최근 각 대학 총장에게 "총장은 정부의 증원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만큼 5월 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 변호사는 "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대생과 교수들의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사건이 마무리되면 헌법소원 제기 여부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한 형사고소 여부 등을 함께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은 총 6건이며 법원은 이 중 4건에 포함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7일 제8차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증원의 전 과정에서 의대 교육 당사자인 교수들의 의견은 한 번도 수렴된 적이 없다"며 "지금의 규모로 증원되면 인적 자원과 시설 미비로 의대 교육의 처참한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의교협은 각 대학 총장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대폭 증원된 학생을 교육하려면 대규모의 병원 증축이 필요한데, 이 경우 의료비가 막대하게 늘고 의대 교수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무리한 의대 증원을 거둬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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