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대후보 비방?…결과 뒤집힌 환경공무직 노조 임원 선거 논란

지난 2일 '상대 후보 비방했다'는 이의신청 받아들여져…규정 따라 당선 무효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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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공무직 노동조합에서 임원 선거 결과가 뒤집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낙선한 후보의 이의신청으로 기존 선거 결과가 무효화 된 건데, 노조 안에서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18일 대구시환경공무직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노조 임원 선거에 관해 접수된 이의 제기가 지난 2일 받아들여졌다. 이 때문에 기존 선거를 통해 노조 북구지부장으로 선출됐던 A후보는 당선이 무효화됐다.

지난달 22일 대구시 8개 구‧군 환경공무직 170여명이 소속된 대구시환경공무직노동조합 북구지부의 임원 선거가 진행돼 A후보가 지부장으로 당선됐다. A후보는 83표를 얻었고, 상대 후보였던 B후보가 82표를 얻었다.

하지만 선거 다음날인 23일 B후보는 'A후보의 비방으로 선거 운동에 지장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노조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했다. A후보가 선거 전날 있었던 정견발표회에서 'B후보 때문에 근무시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정보를 퍼뜨렸단 것이다.

B후보는 "오전 11시 이후엔 선거 운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청에 요청했으나, 노조 선관위에서 근무시간에는 선거 운동할 수 없다고 했다"며 "저 때문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은 허위"라고 했다.

노조 선관위에선 다수결로 B후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고, A후보는 상대 후보를 비방한 사실이 인정돼 노조 선거 규정에 따라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A후보를 지지하는 조합원 중 일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A후보는 정견발표 당시 상대후보를 비방한 적이 없다"며 "선거 결과를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노조 선관위에 촉구하고 있다.

이의신청 기간인 25일이 지나면 노조 선관위가 정하는 일정에 따라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A후보는 다시 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와 가까운 한 조합원이 출마를 시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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