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가 대구시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에 반발하며, 대구시의회가 근거 조례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18일 '시의회 입법권 농락하는 박정희 기념조례 부결하라'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달 11월 간부회의에서 '대구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거론되는 기념사업은 남구 대명동에 만들어지는 대구도서관 내 공원을 박정희 공원으로 이름 짓고 이곳과 동대구역 광장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하는 방안 등이다.
대구시는 근거조례를 발의했고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구시는 조례 제정 이전에 14억5천만원의 관련 예산을 추경안에 올리기도 했다.
이날 대구참여연대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국가사무로 지자체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구미 출신의 박 대통령은 '대구시와의 특유한 관련성'이 없는 점에 비춰봐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념사업의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고 통제규준 역시 마련하고 있지 않아 정치인이나 특정단체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기념사업으로 어떤 공공적 목적을 실현하겠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런 조례를 발의한 것은 대구시민과 의회 입법권을 농락하는 일"이라며 "대구시의회는 조례를 부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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