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토지·임야 대장, 세로 문서로 바뀐다…음성 서비스도 제공

국토부, 클라우드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
2차원 평면도면, 3차원 공부 도입 검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포스터. 국토부 제공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포스터. 국토부 제공

정부가 그동안 가로로 발급하던 토지대장을 세로로 바꾸고 음성·번역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적행정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제공하려는 취지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18가지 개별 부동산 정보를 2012년부터 통합해 발급하고 있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신기술 적용이 어렵다.

이에 정부는 먼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돼 있는 행정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변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토지대장 등 부동산 증명서를 재설계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토지(임야)대장을 기존 가로에서 세로 양식으로 변경하고, QR코드를 추가해 노약자나 장애인, 외국인을 위한 음성·번역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 위성영상 정보 등과 함께 제공한다. 2차원 평면도면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부동산 민원 상담 창구를 통합해 전화 또는 챗봇으로 편리하게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측량 서비스의 신뢰도도 높일 계획이다. 일관성 있는 측량 결과가 제시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측량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측량기관(LX공사 등)과 검사기관(자치단체)에서 개별 관리하던 측량 이력 정보에 대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해 측량자, 측량 시기 등에 따라 측량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밖에 공공 행정 시스템, 민간 포털 등에 신뢰도가 높은 맞춤형 부동산정보를 제공해 정보 활용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대용량 다운로드 등 이상 행위 탐지 시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등 개인정보관리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부동산 정보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활용도가 높은 부동산 데이터는 공유를 통해 민간에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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