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해"
여성 동료에게 이 같은 말을 건넸어도 해당 여성이 성적인 발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성 비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학예연구사 A씨가 전당 측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동료 여성 직원에게 "남자 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 후 감기 증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성의 이마를 손으로 짚어 열을 재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경고' 징계를 받았다.
이에 A씨는 피임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동료가 먼저 임신에 관한 고민을 털어놔 그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항변했으며, 이마에 손을 짚은 행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피임 관련 발언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할 발언으로 보이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발언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결혼이나 출산, 육아와 휴직 등에 관한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피임 관련 발언이 나온 맥락을 비춰봤을 때 '성적인 발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 또한 해당 발언을 성적 발언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성 비위'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마를 짚은 신체 접촉 역시 피해자가 신체 접촉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등 관련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