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토석채취 허가하면 '민원', 불허하면 '소송'…김천시 진퇴양난

최근 법원은 김천시 손 들어줘

최근 수년간 김천지역의 토석채취허가가 급증하면서 인허가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최근 수년간 김천지역의 토석채취허가가 급증하면서 인허가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민원'과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사진은 AI로 제작한 토석채취 이미지

최근 수년 간 경북 김천시내 토석채취 허가가 급증하면서 인허가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채취를 허가하면 주민들의 반발 '민원'을 받고, 불허하면 채취를 계획한 개인·업체의 '소송'을 받는 탓이다.

16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약 30건의 토석채취를 허가했다. 개별 읍면별로는 농소면이 9건, 감천면이 8건, 조마와 남면이 7건 등이다.

이런 토석채취 허가는 민원 폭탄을 불러왔다. 현장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산림훼손, 생활불편을 호소하며 김천시에 허가취소 등을 끊임없이 요구한 것이다.

이에 시달리던 김천시가 2022년 하반기부터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이번에는 행정소송이 줄을 이었다.

A씨는 2022년 6월 김천시 농소면 1만5천24㎡ 부지에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했지만 김천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8월 B 업체도 감천면에 2만6천여㎡ 면적의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했다가 시에서 반려하자 지난해 3월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에는 C 업체가 감천면에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했지만 역시 반려되자 소송을 하고 있다.

구성면에서도 D 업체가 김천시의 불허에 소송을 하는 등 송사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사법당국이 사업주 대신 주민과 김천시 손을 들어주면서 무분별한 토석채취 허가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A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석채취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토석채취 허가 시 유출되는 토사로 산사태는 물론 집중호수 시 소하천 토사가 퇴적돼 저지대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입목 벌채로 생태환경과 자연경관도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기계 통행 불편, 소음, 진동으로 인한 생활 불편과 분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데다 특히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업주 A씨는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소송 결론에 따라 김천시 행정의 타당성도 평가될 전망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토석채취 현장 인근 주민들이 분진, 소음 등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데다 산사태와 환경 오염 등의 민원이 발생해 더 이상 허가하지 않자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며 "잦은 소송으로 고유 업무에 지장을 받을 지경"이라고 하소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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