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를 찾는 관광객은 다음 달부터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쌓인 세금 포인트로 유적 관람료를 1인당 1천원씩 할인받을 수 있다.
경주시는 지난 26일 시청에서 국세청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문화유산 가치 제고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관광객은 ▷동궁과 월지 ▷천마총 ▷동궁원 ▷오릉 ▷무열왕릉 ▷포석정 ▷금관총 ▷신라고분정보센터 ▷황룡사역사문화관 ▷김유신장군묘 등 경주 주요 사적지 10곳의 입장료를 세금 포인트로 1인당 1천원씩 할인받을 수 있다.
시는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마친 뒤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이 개인·법인 소득세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등 법인과 개인 납세자에게 적립해주는 점수다. 납부세액 10만원당 1점이 적립된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납세자는 이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사거나 납부기한 연장 담보면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세청 세금포인트 할인 제도를 도입했다"며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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