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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농장·개고기 음식점, 기간 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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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개 식용 금지 후속조치에 행정력 집중

대구시 제공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개 식용 종식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공포·시행된 이후 개 식용 영업자를 대상으로 신고 및 이행 계획서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개식용종식법은 공포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관련 영업자는 내달 7일까지 운영 현황을 구·군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영업장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대구시는 다양한 업종의 형태로 사각지대에 놓인 개 식용 관련 영업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경제국장을 팀장으로 개 식용 종식 전담팀(TF)을 구성·운영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개농장·도축장 민원사항 대응 및 담당부서 안내를 위한 콜센터(1577-0954·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운영하고 있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개농장, 개고기 음식점 등 관련 업종 영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해야만 이후 개 식용 종식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된다"면서 "신고기한이 임박했으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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