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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 포항 기업들, 한 교육기관 ‘법정교육 이수’ 마케팅 전화 폭탄에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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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보다는 벌금부과 등을 강조하면서 영세업체들 고민
고용부, "교육은 사업장이 자체 지정해 받으면 되고, 5인 이하는 해당 사항 없어"

㈜ㅇㅇㅇㅇ산업안전센터가 기업들에 발송한
㈜ㅇㅇㅇㅇ산업안전센터가 기업들에 발송한 '산업안전보건 법정의무교육' 이수 요청 공문. 독자 제공

"ㅇㅇㅇㅇ산업안전센터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우리 기관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 이수를 하지 않으시면 노동부 감사에 걸려 부과할 벌금이 많습니다."

포항 중소기업들이 'ㅇㅇㅇㅇ산업안전센터'라는 특정 교육기관으로부터 걸려오는 '산업안전보건 법정의무교육' 안내 전화 때문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을 받으라'는 홍보성 연락이지만, '교육 불이행 시 벌금을 내야 한다'는 엄포에 불안감이 커지고 업무에도 지장이 생긴다는 것이다.

28일 포항의 여러 중소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교육기관은 이달 초부터 지역 기업들에 '산업안전보건 법정의무교육'을 받으라는 전화를 집중적으로 걸고 있다.

안내 전화에서 '벌금'을 언급하는 탓에 기업들 사이에선 해당 업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교육 미이수 기업으로 찍혀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제 단속을 당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

가뜩이나 철강 경기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로 고민이 큰 포항 영세 중소업체들은 노동부가 단속에 나서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포항 한 중소기업 대표는 "안내 전화로 '고용노동부 벌금'이라는 무서운 말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중요한 교육 비용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고만 하니 정보는 없고 불안감만 키운다"며 "업체 입장에서는 노동부 조사 등을 운운하는 전화를 받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다"고 토로했다.

더구나 5인 이하 사업장은 교육 대상이 아님에도 사업장 규모에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문제의 안내 전화가 이어지고 있어 업무에 불편도 크다는 게 업주들의 얘기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따라 일정 시간의 법정의무교육은 받아야 하지만, 해당 교육을 특정 업체에서 받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특정 업체를 이용할 필요는 없다.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교육기관 가운데 각 업체에 가장 적합한 곳을 이용하면 된다"며 "5인 이하 사업장은 회사 대표가 자체 교육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부가 승인한 교육기관이라고 해도 위 사례처럼 업체를 상대로 무차별 안내 전화를 해선 안된다. 노동부에서도 이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기업은 노동부를 통해 승인 업체를 확인한 뒤 교육 기관을 자체 선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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