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센터를 군청 1층 주민쉼터에 설치, 5월 한 달 동안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을 확정하는 납세자이다.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하는 신고 대상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단일소득 종교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세무서나 군청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나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신설돼 납세자의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군은 2020년부터 5년 째 합동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고령자와 장애인의 신고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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