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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아내 월급 받아 주식·코인 몰래 투자…8년 만에 통장 '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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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맞벌이 월급 남편에 맡겼더니 주식·코인 손실에 신용대출까지…변호사 "재판상 이혼 사유 될 수 있어"

맞벌이로 8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온 여성이 남편에게 경제권을 맡겼다가 뒤늦게 거액의 투자 손실과 대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혼이 가능한지 조언을 구했다. (AI 생성 이미지)
맞벌이로 8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온 여성이 남편에게 경제권을 맡겼다가 뒤늦게 거액의 투자 손실과 대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혼이 가능한지 조언을 구했다. (AI 생성 이미지)

맞벌이로 8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온 여성이 남편에게 경제권을 맡겼다가 뒤늦게 거액의 투자 손실과 대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혼이 가능한지 조언을 구했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경제적 통제와 일방적 재산 관리를 8년간 견뎌온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8년 됐으며 초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는 맞벌이 부부다.

남편은 명문대 이과 출신으로 수학에 밝다는 이유로 결혼 초부터 자연스럽게 가계 경제권을 쥐게 됐다. A씨 역시 돈 관리에 자신이 없어 매달 월급 대부분을 남편에게 보냈다. 그러나 남편이 A씨에게 한 달 생활비 명목으로 준 돈은 30만원에 불과했고, 점심값과 교통비는 물론 옷값까지 이 돈으로 해결해야 했다.

남편의 통제는 돈 씀씀이에도 미쳤다. 남편은 A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며 커피 구매 빈도와 식사 동석자까지 따졌다. A씨가 친정어머니 생일 선물로 20만원짜리 가방을 샀을 때는 "허락 없이 집안 돈을 왜 쓰냐"며 크게 화를 냈다.

A씨가 남편의 계좌를 열어보니 8년 치 맞벌이 수입이 주식과 코인 투자로 대부분 사라져 있었다. 심지어 남편은 신용대출까지 받아 투자에 쏟아부은 상태였다.

사연자는 "상의도 없이 왜 이랬냐고 따져 물었더니 '돈 한 푼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감히 경제권을 넘보냐'며 오히려 큰소리치더라"고 토로했다. 이어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저를 때린 건 아니지만, 그동안 제가 힘들게 번 돈을 마음대로 못 썼고 친구를 만나거나 부모님을 챙길 때도 남편 눈치를 봐야만 했다"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임형창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이 없더라도 경제적인 통제와 지출 제한 등이 오래 지속돼 부부간 신뢰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부부 사이의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혼인 지속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이를 인정한다.

임 변호사는 "단순히 남편이 절약을 강조한 정도가 아니라, 아내가 스스로 벌어들인 월급을 사실상 전부 관리하면서 카드 사용 내역까지 일일이 통제하고 친정 부모를 위한 지출까지 제한해 왔다"고 짚었다. 이러한 행동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고 신용대출까지 받아 손실을 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투자 규모와 경위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권 관리에 대해서는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방 배우자를 통제하거나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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