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한 끝에 이태원특별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기존의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는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등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삭제를 요구했던 항목인데,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특조위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한편,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수정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