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한 끝에 이태원특별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기존의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는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등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삭제를 요구했던 항목인데,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특조위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한편,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수정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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