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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신속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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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 투입 결정
청탁금지법에 따라, 김 여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원석 검찰총장. 매일신문 DB.
이원석 검찰총장. 매일신문 DB.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신속히 수사하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까지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주례 정기보고를 받은 뒤, "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다고 해도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건넨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11월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공개했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검찰에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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