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과 내후년 공공과 민간에서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가 부과되는 데 맞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이달 7~17일 대구 등 7개 지역에서 관계자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달 7일 한강청(서울·인천·경기)를 시작으로 대구청(대구·경북)에서는 10일 설명회가 열린다.
바이오가스는 하수 찌꺼기나 분뇨, 음식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이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분해되며 만들어지는 가스다.
재작년 12월 31일 제정돼 작년 같은 날 시행된 바이오가스법에는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한 만큼의 도시가스 요금을 곱해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도입됐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할 책임이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 돼지 사육두수 2만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하루 처리용량 200㎥ 이상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천t 이상 음식쓰레기 배출자 등에 적용된다.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대치의 바이오가스 대비 의무로 생산해야 하는 비율인 생산 목표율은 공공의 경우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에 80%까지, 민간의 경우 2026년 10%에서 시작해 공공보다 5년 늦은 2050년에 80%까지 올라갈 예정이다.
현재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을 위한 유기성 폐자원·바이오가스 발생·생산량 산정방식 등 세부 기준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를 위해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와 함께 7월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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