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보호출산제가 2023년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위기 임신부가 상담을 거쳐 보호출산을 선택할 경우,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된 것이다.
올해 7월 시행될 보호출산제는 팽팽한 찬반 입장으로 인해 긴 시간 동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이 법은 왜 필요하고 어떤 문제를 가져올지 모자의 생명과 아이의 권리를 두고 펼쳐진 보호출산제 논란을 들여다보았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면 병원 밖 출산이 발생해 위기 임신부와 아동의 생명이 모두 위험하다는 의견에 보호출산제가 함께 입법 절차를 밟았다.
보호출산제의 우려 사항은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출산해 자신의 정보를 자녀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머지않아 찾아온다. 산모는 아이를 안전하게 출산하고, 아동도 온전히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성을 고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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