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음주 단속에 나선 여경에게 막말을 쏟아낸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1시 20분쯤 강원도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자기 집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해 이동했다.
A씨는 '만취한 분이 차를 끌고 도로에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는데, 이후 여경이 음주 운전 관련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자 "이 XXX아. 얼굴 생긴 게 왜 그러냐?"라고 욕을 했다.
다른 경찰관이 A씨를 제지했지만, 그는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때리는 시늉을 하며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 직후에 공무집행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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