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방송 안 낼게"…롤스로이스男 지인 협박해 3억 뜯은 30만 유튜버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 씨가 지난해 8월18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 씨가 지난해 8월18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 지인에게 범죄 의혹 등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신상 공개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최근 공갈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유튜버 엄모(30)씨를 구속기소 했다.

격투기 선수 출신의 구독자가 30만명에 이르는 엄 씨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인 신모(28)씨의 고등학교 선배 A씨에게 신 씨와의 친분과 A씨의 별도 범죄 의혹을 유튜브에서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엄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을 받았다"며 "이 돈 모두를 피해자분께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 측은 이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사회적 공분을 낳은 폭행, 아동학대 사건 등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왔는데,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외에 다른 사건 가해자 등 2명으로부터도 같은 수법으로 총 1억8천만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엄 씨는 경찰 수사 단계였던 지난 8일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마약을 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한 신 씨는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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