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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산 횡령 관련 김천시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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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자금 조성을 위한 예산 횡령과 관련한 증거 확보 차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매일신문 DB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매일신문 DB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진혁)는 9일 김천시청 일부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불법 선거자금 조성을 위한 예산 횡령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검찰은 시청 일부 부서에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회계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충섭 김천시장은 2021년 명절을 전후해 지역 유지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8월 구속됐었다.

검찰은 1심 재판 당시 김 시장이 부하 직원들을 동원해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지역 주민 1천800여명에게 6천6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렸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 형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구속돼 재판을 받던 김 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고, 현재 대구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천시장만 아니라 사무관급 공무원 20여명이 함께 연루돼 재판에 회부되며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남겼다.

검찰은 지역 주민들에게 선물을 돌리기 위해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해 횡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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