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고'…안전조치 소홀 책임자 검찰로

안전요원, 지점 및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3명
사망자 60대 여성에 구조용 고리 결착 안해
경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도 파악 중

지난 26일 오후 4시 20분께 스타필드 안성 3층에 위치한
지난 26일 오후 4시 20분께 스타필드 안성 3층에 위치한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 1명이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번지점프 기구.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2월 스타필드 안성에서 발생한 범지점프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구 관리 책임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소속 안전 요원 20대 A씨와 해당 지점 및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총 3명을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6일 오후 4시20분쯤 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B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B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는 있었으나 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딸, 손자와 함께 이곳을 방문했다 변을 당했다.

A씨는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나머지 피의자 2명은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입사한 지 2주 정도된 아르바이트생으로 안전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했으나 B씨의 구조용 고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계속 파악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시민재해로 결론 날 경우 해당 법률이 규정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스몹 대표에게는 시민재해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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