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댐과 임하댐 등 댐 2곳을 보유한 '물의 도시' 안동이 타 지역 대비 비싸던 수도요금을 반값으로 낮출 방침이다.
안동시는 16일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사업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17일 열리는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수도 요금 감면을 골자로 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부의하고, 감액분을 충당할 추가경정 예산을 확충할 방침이다. 개정 조례안은 수도요금 감면 사유와 대상, 규모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동시는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월 사용량 20톤(t)까지 사용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약 8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감면 시 월 사용량 20t를 공급받는 대상 가구는 최대 월 7천890원, 연 최대 9만4천680원을 아낀다.
1인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이 5∼6t임을 고려하면 앞서 추진했던 감면안(전 구간 30% 감면)에 비해 1∼4인 가구가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했다.
이는 권기창 안동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이다. 안동댐·임하댐으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받은 데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부담까지 큰 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려는 목적이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오는 9월부터 감면이 시행된다. 이를 고려해 안동시는 이번 임시회에 부의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해 남은 4개월(9~12월) 수도요금 수입 감소분 10억4천만원도 함께 반영했다.
안동시는 앞서 지난달 가정용 상수도사용료 다자녀 가정 감면 대상을 '막내가 19세 미만인 둘 이상 자녀 양육 가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 달 고지분부터는 15㎥까지 상수도 사용요금 50% 감면한다.
김도선 안동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안동시의회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가정용 상수도 요금감면 추진 취지와 계획을 설명했다. 임시회에서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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