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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도시 안동 "비싼 수돗물 반값으로 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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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요금감면 조례·감액예산 의회 임시회에 부의해
월 사용량 20t까지 사용요금 50% 감면, 8만가구 혜택
4월 다자녀가정 감면대상도 확대 결정해 6월부터 시행

안동시가 안동시민 수돗물 반값 공급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안동시 상수도사업소 전경. 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안동시민 수돗물 반값 공급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안동시 상수도사업소 전경. 안동시 제공

안동댐과 임하댐 등 댐 2곳을 보유한 '물의 도시' 안동이 타 지역 대비 비싸던 수도요금을 반값으로 낮출 방침이다.

안동시는 16일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사업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17일 열리는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수도 요금 감면을 골자로 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부의하고, 감액분을 충당할 추가경정 예산을 확충할 방침이다. 개정 조례안은 수도요금 감면 사유와 대상, 규모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동시는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월 사용량 20톤(t)까지 사용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약 8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감면 시 월 사용량 20t를 공급받는 대상 가구는 최대 월 7천890원, 연 최대 9만4천680원을 아낀다.

1인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이 5∼6t임을 고려하면 앞서 추진했던 감면안(전 구간 30% 감면)에 비해 1∼4인 가구가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했다.

이는 권기창 안동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이다. 안동댐·임하댐으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받은 데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부담까지 큰 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려는 목적이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오는 9월부터 감면이 시행된다. 이를 고려해 안동시는 이번 임시회에 부의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해 남은 4개월(9~12월) 수도요금 수입 감소분 10억4천만원도 함께 반영했다.

안동시는 앞서 지난달 가정용 상수도사용료 다자녀 가정 감면 대상을 '막내가 19세 미만인 둘 이상 자녀 양육 가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 달 고지분부터는 15㎥까지 상수도 사용요금 50% 감면한다.

김도선 안동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안동시의회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가정용 상수도 요금감면 추진 취지와 계획을 설명했다. 임시회에서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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