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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권 넘어가서" 동업자 살해하려한 60대男 징역 5년 선고

포항법원 "미수에 그쳤어도 죄책 무거워 엄벌할 필요 있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사업 운영권이 동업자에게 넘어가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5시 37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철물점 사무실에서 둔기와 날붙이 등 미리 준비한 흉기로 B(66) 씨를 수차례 내려치거나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철물점 운영자인 B씨는 사건 당시 숨질 위기에 처했으나 사무실 손님으로 온 C씨가 A씨의 범행을 저지한 덕에 머리와 목 등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는데 그치며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A씨는 B씨와 철물점 운영을 동업형태로 하려고 했다가 약속했던 투자금 3억원을 제때 넣지 못해 운영권을 넘겨줬고, 여기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철물점에서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검찰에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피해가 매우 큰 적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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