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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에서 6세 여아 성추행한 군인, '집행유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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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술에 취한 상태로 6세 여아를 20회 넘게 성추행한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강원도 주둔 육군 모 부대 소속 군인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8일 양구의 한 캠핑장에서 B(6) 양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갔다. 이후 술에 취한 A씨는 잠을 자러 텐트 안에 들어가 누운 뒤 B양 옆에 앉아 신체 특정 부위를 20회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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