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내 종교시설 보전 촉구" 효목중앙·아양교회 집회

대구 동구 효목1동 제6구역 정비사업 심의에 교회 부지 배제
교회 측 "교회시설 존치 또는 대체부지 마련해달라"
조합 측 "충분한 이의제기 기간 거쳐…절차 대로 진행"

24일 오후 대구 동구 벤처밸리 네거리 앞에서 동구 아양교회와 효목중앙교회 관계자 80여명이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내 종교시설을 보전해달라는 합동 집회를 열었다.김지효 수습기자
24일 오후 대구 동구 벤처밸리 네거리 앞에서 동구 아양교회와 효목중앙교회 관계자 80여명이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내 종교시설을 보전해달라는 합동 집회를 열었다.김지효 수습기자

대구 재건축 정비사업구역 내 교회 단체들이 종교부지 이전을 전제로 한 사업시행은 기존 계약과 다르다며 인가에 반대하고 나섰다.

2018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효목동 91-18번지 7만4천996㎡(약 2만2천686평) 부지에 1천386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아양교회와 효목중앙교회는 교회 부지가 배제된 채 통과된 건축 심의 결과에 반발, 사업시행인가에 앞서 조합과 동구청 측에 종교시설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24일 오후 5시 30분, 대구 동구 벤처밸리 네거리 앞. 아양교회와 효목중앙교회 관계자 80여명이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내 종교시설을 보전해달라는 합동 집회를 열었다.

아양교회 관계자는 "2019년에 효목6구역 재건축 단지 내 아양교회 대체 부지를 제공하기로 당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측과 협의하다가 위원회가 교회 부지보다 500㎡를 덜 주겠다고 제시해 결렬됐다"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정비계획 변경은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설계상 지장이 없는 단지 내 대체부지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효목중앙교회 관계자는 "추진위원회 당시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교회를 그대로 둘 수 있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조합 설립 인가에 협조한 결과, 조합 설립이 가능했다"며 "현 위치에 교회를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조합 측은 사업 시행 초기부터 교회 시설을 배제하고 설계에 들어갔으며, 충분한 이의제기 신청 기간도 거쳤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합 관계자는 "사업 시작 당시 교회를 배제하고 공간 설계를 했고, 이의가 있다면 주민 공람 기간에 구청에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공문을 통해 안내했지만,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며 "이미 건축심의가 통과된 단계라 교회를 단지 내에 유지하려면 시간과 돈을 다시 들여야 해서 불가능하다. 조합에서는 최대한 교회 측과 협의하기 위해 대체부지 등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교회 측에서는 '존치'라는 불가능한 안만 제시하고 있어 협의가 잘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다음달 동구청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동구청 관계자는 "2022년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교회 측에서 사안을 말해준 이후 계속 조합과 교회 입장을 경청하며 두 주체를 중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적 절차는 문제가 없어서 조합 측이 사업시행인가를 내면 승인에 문제는 없겠지만,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계획변경은 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계속 중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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