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 보름 만에 구속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소속사 대표 이모씨와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모씨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계획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범인도피 교사)를 받으며 전씨는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앤 혐의(증거인멸·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김호중에게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 힘없는 사회 초년생인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는 취지로 꾸짖기도 했다.
이날 오전 11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호중은 거듭 "반성한다" "죄송하다"고 사죄했으나, '(경찰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직접 없앴냐'는 등의 취재진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