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왕절개로 낳은 딸 이마에 '칼자국'…아무런 조치 없는 병원에 부모 분통

40대 A씨 2021년 부산 유명 산부인과서 딸 낳아
찢어진 아이 이마, 대학병원에선 "칼에 의한 상처"
병원 측 의료과실 인정하면서도 보험처리 안해줘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의 이마 두 곳이 찢어져 있다. 연합뉴스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의 이마 두 곳이 찢어져 있다. 연합뉴스

한 아기 부모가 제왕절개로 낳은 여자 아기의 얼굴에 칼자국이 생겼지만 병원 측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부산에서 유명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딸을 낳은 뒤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아기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두 곳의 피부가 찢어지면서다.

A씨에 따르면 찢어진 한 곳의 상처 길이는 2㎝ 정도가 되는 등 피부가 많이 벌어져 심각한 상태였다.

이에 집도의 B씨는 "눌린 자국 같다"라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자신이 책임지고 치료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기의 상처는 1년 6개월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다고 A씨는 전했다.

이에 A씨 남편이 문제를 제기하자 집도의 B씨는 "간호사 실수로 종이에 베인 상처이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아이의 상처는 의사 과실로 드러났다.

부산대병원과 인제대 백병원을 찾은 A씨 부부는 이곳에서 '아기의 이마가 제왕절개 도중 찢어졌으며 칼에 의한 상처'이며 '호전 가능성은 있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의 남편은 산부인과 병원이 사고 직후 아기에게 연고만 발라주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 병원 측이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과실에 대비해 들어둔 보험 처리도 해주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병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1천270만원이라고 산정했지만 병원은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들어보자"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 부부는 병원 과실에 대해 별도의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을 테니 보험 처리만 해달라는 입장이지만 병원은 요지부동이면서 A씨 남편은 의료과실과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씨 남편은 "시험관 시술을 통해 45살에 어렵게 얻은 딸인데 커갈수록 상처도 커지고 있어 속상하다. 딸이 상처를 가리며 보지 말라고 말할 때 마음이 아프다"며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출산해 아기 면회가 어려웠던 터라 병원에서 상처를 알아서 잘 치료해줄 걸로 믿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게다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결정도 거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해당 병원 측은 연합뉴스에 "아기 상처에 대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면서도 "(아기 부모 측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으나 원하는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알기 어려워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소장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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