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후 경찰에게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한 인천시 2급 정무직 공무원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2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을 한 인천시 2급 정무직 공무원 A씨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음주운전 징계 규정에 따르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일 때 정직에서 감봉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며 A씨가 받은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9시 5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5.9km 지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5%로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A씨는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후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내렸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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