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 적발되자 "무직인데요", 인천시 공무원 감봉 3개월 처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음주운전 일러스트. 클립아트코리아
음주운전 일러스트. 클립아트코리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후 경찰에게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한 인천시 2급 정무직 공무원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2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을 한 인천시 2급 정무직 공무원 A씨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음주운전 징계 규정에 따르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일 때 정직에서 감봉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며 A씨가 받은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9시 5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5.9km 지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5%로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A씨는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후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내렸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