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후 경찰에게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한 인천시 2급 정무직 공무원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2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을 한 인천시 2급 정무직 공무원 A씨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음주운전 징계 규정에 따르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일 때 정직에서 감봉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며 A씨가 받은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9시 5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5.9km 지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5%로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A씨는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후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내렸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