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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약속, 이번 국회 내에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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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영란 회장 "전공의 떠난 100일 간 현장 지킨 건 간호사들"

대한간호협회가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가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사들이 이번 국회 임기 안에 간호법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집회'를 열고 "21대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한 간호법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밝혔다.

이 집회에서 탁영란 간협 회장은 "각 대학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지 100여 일이 지났고 간호사들은 오늘도 몸을 갈아 넣으면서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간호사들을 보호할 간호법안은 여야와 정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들은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한 채 불법 업무에 내몰릴 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과 무급휴가 사용을 강요받고 있다"며 "왜 국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때마다 의사가 장인 병원의 갑질과 불법적 착취 속에 간호사만 희생돼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집회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첫 단추는 간호법 제정"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의료공백 상황에서 환자를 지켜낸 간호사에게 남는 건 배신감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협은 이보다 앞선 지난 23일에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는 24일과 27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간호법 통과가 무산될 경우, 정부 시범사업을 전면 보이콧하고 모든 협조를 중단하는 한편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모든 의료 관련 조치를 즉시 멈추겠다"고 선언했다.

간협이 보이콧을 예고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은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전공의 사직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에게 실질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를 겪으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신하는 PA 간호사를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이를 위해 지난 1일 국회 복지위 여야 간사단에 간호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작년 4월에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정이 무산된 간호법이 다시 국회에 올라왔지만 임기 막판 여야 갈등으로 21대 국회 임기 내 제정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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